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6살 김레아…검찰, 동의 없이 ‘머그숏’ 첫 공개
입력 2024.04.22 (19:12)
수정 2024.04.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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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비판이 일었죠.
본인이 거부하면 구속 직후 새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된 피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경찰차가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KBS 뉴스9/지난달 25일 :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자친구는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헤어지자고 했던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게 나다가 '112 불러주세요' 이러고 조용해졌어요."]
검찰은 오늘 이 사건 피고인 26살 김레아의 신상 정보와 함께 체포 직후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고인의 구속 직후 사진을 강제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신분증 사진은 공개됐지만,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제정된 관련 법이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30일 안에 촬영된 얼굴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레아는 검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지금까지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비판이 일었죠.
본인이 거부하면 구속 직후 새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된 피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경찰차가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KBS 뉴스9/지난달 25일 :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자친구는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헤어지자고 했던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게 나다가 '112 불러주세요' 이러고 조용해졌어요."]
검찰은 오늘 이 사건 피고인 26살 김레아의 신상 정보와 함께 체포 직후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고인의 구속 직후 사진을 강제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신분증 사진은 공개됐지만,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제정된 관련 법이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30일 안에 촬영된 얼굴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레아는 검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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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6살 김레아…검찰, 동의 없이 ‘머그숏’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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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비판이 일었죠.
본인이 거부하면 구속 직후 새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된 피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경찰차가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KBS 뉴스9/지난달 25일 :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자친구는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헤어지자고 했던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게 나다가 '112 불러주세요' 이러고 조용해졌어요."]
검찰은 오늘 이 사건 피고인 26살 김레아의 신상 정보와 함께 체포 직후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고인의 구속 직후 사진을 강제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신분증 사진은 공개됐지만,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제정된 관련 법이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숏 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30일 안에 촬영된 얼굴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레아는 검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지금까지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비판이 일었죠.
본인이 거부하면 구속 직후 새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된 피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경찰차가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KBS 뉴스9/지난달 25일 :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자친구는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헤어지자고 했던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게 나다가 '112 불러주세요' 이러고 조용해졌어요."]
검찰은 오늘 이 사건 피고인 26살 김레아의 신상 정보와 함께 체포 직후의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고인의 구속 직후 사진을 강제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신분증 사진은 공개됐지만,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제정된 관련 법이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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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레아는 검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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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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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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