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2 (20:10) 수정 2024.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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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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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에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04-22 20:10:02
    • 수정2024-04-22 20:19:16
    뉴스7(대전)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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