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2 (20:10)
수정 2024.04.22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집 교사에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 입력 2024-04-22 20:10:02
- 수정2024-04-22 20:19:16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담임 교사 B씨외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