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입력 2024.04.22 (20:10) 수정 2024.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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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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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 입력 2024-04-22 20:10:35
    • 수정2024-04-22 20:19:17
    뉴스7(대전)
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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