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입력 2024.04.22 (20:10)
수정 2024.04.22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
- 입력 2024-04-22 20:10:35
- 수정2024-04-22 20:19:17
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