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대 특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입력 2024.04.24 (08:02)
수정 2024.04.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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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제주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게 특례를 두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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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임대 특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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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08:01:59
- 수정2024-04-24 0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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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제주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게 특례를 두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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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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