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대 특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입력 2024.04.24 (08:02) 수정 2024.04.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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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제주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게 특례를 두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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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임대 특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 입력 2024-04-24 08:01:59
    • 수정2024-04-24 08:21:53
    뉴스광장(제주)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제주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만으로도 빌려줄 수 있게 특례를 두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3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어떤 기업에 입지 지원이 필요한 건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제주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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