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입력 2024.04.24 (10:18)
수정 2024.04.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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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해양 안보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선박들의 유류 환적과 수출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반·출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등 해양 안보 범죄입니다.
해경은 신고 사항에 대한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선박들의 유류 환적과 수출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반·출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등 해양 안보 범죄입니다.
해경은 신고 사항에 대한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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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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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0:18:03
- 수정2024-04-24 10:34:47
해양경찰은 해양 안보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선박들의 유류 환적과 수출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반·출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등 해양 안보 범죄입니다.
해경은 신고 사항에 대한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선박들의 유류 환적과 수출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반·출입 등 대북 제재 위반 등 해양 안보 범죄입니다.
해경은 신고 사항에 대한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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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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