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0억 갈취…‘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17:10) 수정 2024.04.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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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 벌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사이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을 두고,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 씨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약 80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서울 일대에서 수백 채 빌라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돌연 숨진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을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를 볼 때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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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 벌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사이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을 두고,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 씨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약 80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서울 일대에서 수백 채 빌라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돌연 숨진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을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를 볼 때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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