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인상 주민 공청회 개최

입력 2024.04.24 (22:02) 수정 2024.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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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주민 공청회가 오늘(24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제주도의원은 월정수당 349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매달 499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한도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2백만 원으로 인상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잠정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2차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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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의정비 인상 주민 공청회 개최
    • 입력 2024-04-24 22:02:34
    • 수정2024-04-24 22:08:15
    뉴스9(제주)
도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주민 공청회가 오늘(24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제주도의원은 월정수당 349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매달 499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한도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2백만 원으로 인상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잠정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2차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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