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불법 수집”…경찰 고발

입력 2024.04.25 (17:16) 수정 2024.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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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테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두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조회 페이지와 머문 시간, 위치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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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개인정보 불법 수집”…경찰 고발
    • 입력 2024-04-25 17:16:04
    • 수정2024-04-25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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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테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두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조회 페이지와 머문 시간, 위치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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