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로”…21년 만에 바뀐 판단
입력 2024.04.25 (19:25)
수정 2024.04.25 (2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건데,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을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기준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다"며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했습니다.
앞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 크레인 보험사를 상대로 7,9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보고, 보험사가 공단에 7,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야 한다며 1심보다 많은 7,4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2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건데,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을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기준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다"며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했습니다.
앞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 크레인 보험사를 상대로 7,9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보고, 보험사가 공단에 7,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야 한다며 1심보다 많은 7,4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2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로”…21년 만에 바뀐 판단
-
- 입력 2024-04-25 19:25:49
- 수정2024-04-25 20:39:38
[앵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건데,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을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기준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다"며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했습니다.
앞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 크레인 보험사를 상대로 7,9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보고, 보험사가 공단에 7,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야 한다며 1심보다 많은 7,4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2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건데,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을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기준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다"며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했습니다.
앞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 크레인 보험사를 상대로 7,9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보고, 보험사가 공단에 7,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야 한다며 1심보다 많은 7,4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2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
-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최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