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알림’…대법원, 관리 강화
입력 2024.04.26 (07:49)
수정 2024.04.26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별도로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하고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별도로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하고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탁금 수령, 알림’…대법원, 관리 강화
-
- 입력 2024-04-26 07:49:55
- 수정2024-04-26 08:50:00
부산지법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별도로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하고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별도로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하고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