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행정 절차 착수
입력 2024.04.26 (22:10)
수정 2024.04.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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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꾸려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꾸려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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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행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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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22:10:51
- 수정2024-04-26 22:17:04
청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꾸려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꾸려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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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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