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전기차 배터리 의무 반납…전북 3천 대 대상

입력 2024.04.28 (21:38) 수정 2024.04.2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부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반드시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천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로, 전북에는 모두 3천여 대입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퍼센트를 넘으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재사용하고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폐차 전기차 배터리 의무 반납…전북 3천 대 대상
    • 입력 2024-04-28 21:38:28
    • 수정2024-04-28 22:03:59
    뉴스9(전주)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부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반드시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천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로, 전북에는 모두 3천여 대입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퍼센트를 넘으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재사용하고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