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24.04.29 (08:02)
수정 2024.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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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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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세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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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9 08:02:19
- 수정2024-04-29 08:28:50
제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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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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