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24.04.29 (08:02) 수정 2024.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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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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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세금 감면 추진
    • 입력 2024-04-29 08:02:19
    • 수정2024-04-29 08:28:50
    뉴스광장(제주)
제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의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매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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