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청사 개청…이제는 “특사경” 도입

입력 2024.04.30 (08:00) 수정 2024.04.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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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혁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가 들어섰습니다.

건보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외형은 갖춘 셈인데요.

이제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입니다.

1청사 인근에 들어섰습니다.

952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합니다.

건보공단의 최대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집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해법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입니다.

지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 추적도, 관련자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희/대한어머니회 원주지회장 :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확보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 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건보는 특사경만 도입되면, 연간 2,0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통 11달씩 걸리는 수사 기간도 3달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국민건강보험 원주횡성지사장 :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BMS(불법개설기관감지)시스템을 갖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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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2청사 개청…이제는 “특사경” 도입
    • 입력 2024-04-30 08:00:37
    • 수정2024-04-30 08:26:50
    뉴스광장(춘천)
[앵커]

원주 혁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가 들어섰습니다.

건보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외형은 갖춘 셈인데요.

이제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입니다.

1청사 인근에 들어섰습니다.

952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합니다.

건보공단의 최대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집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해법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입니다.

지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 추적도, 관련자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희/대한어머니회 원주지회장 :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확보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 경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건보는 특사경만 도입되면, 연간 2,0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통 11달씩 걸리는 수사 기간도 3달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국민건강보험 원주횡성지사장 :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BMS(불법개설기관감지)시스템을 갖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0년 국회에 발의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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