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상정 반대
입력 2024.04.30 (21:39)
수정 2024.04.30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는 해당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상정 반대
-
- 입력 2024-04-30 21:39:15
- 수정2024-04-30 21:42:27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는 해당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