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 10일까지 접수
입력 2024.05.01 (10:19)
수정 2024.05.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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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5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이나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지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액수는 220억 원으로, 만 7천8백여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이나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지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액수는 220억 원으로, 만 7천8백여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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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 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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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10:19:15
- 수정2024-05-01 10:41:10
제주시가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달(5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이나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지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액수는 220억 원으로, 만 7천8백여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이나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지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액수는 220억 원으로, 만 7천8백여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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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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