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센터 필요”
입력 2024.05.03 (19:36)
수정 2024.05.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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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이달 달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지자체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전세 수요자를 위한 교육과 분쟁 조정, 융자 추천, 피해 사실 증명 등을 한곳에서 돕는 가칭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오늘(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전세 수요자를 위한 교육과 분쟁 조정, 융자 추천, 피해 사실 증명 등을 한곳에서 돕는 가칭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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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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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19:36:55
- 수정2024-05-03 19:45:30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이달 달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지자체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전세 수요자를 위한 교육과 분쟁 조정, 융자 추천, 피해 사실 증명 등을 한곳에서 돕는 가칭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오늘(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전세 수요자를 위한 교육과 분쟁 조정, 융자 추천, 피해 사실 증명 등을 한곳에서 돕는 가칭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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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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