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하겠다”·“폭행당했다”…112에 90차례 장난 전화 ‘구속’

입력 2024.05.09 (09:47) 수정 2024.05.09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년 동안 건 장난전화가 90차례가 넘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투신하겠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40대 남성.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보니 애인과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경찰에 기억이 안 난다며 신고 전화 자체를 부인합니다.

[장난 전화 남성/음성 변조 : "(신고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진짜 죄송해요."]

[전현우/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경위 : "가용 인원이 모두 출동해서, 자살을 막으려고 해야 하니까, 가 보니까 애인하고 술을 마시고."]

알고 보니 이 남성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폭행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와 같은 신고를 반복했는데, 한 해 동안 신고 횟수만 90건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그때마다 현장에 출동하느라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했다가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거짓신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기형주/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허위 신고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112에 일회성 장난전화를 걸더라도 과태료 5백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신하겠다”·“폭행당했다”…112에 90차례 장난 전화 ‘구속’
    • 입력 2024-05-09 09:47:57
    • 수정2024-05-09 10:17:38
    930뉴스(울산)
[앵커]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년 동안 건 장난전화가 90차례가 넘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투신하겠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40대 남성.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보니 애인과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경찰에 기억이 안 난다며 신고 전화 자체를 부인합니다.

[장난 전화 남성/음성 변조 : "(신고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진짜 죄송해요."]

[전현우/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경위 : "가용 인원이 모두 출동해서, 자살을 막으려고 해야 하니까, 가 보니까 애인하고 술을 마시고."]

알고 보니 이 남성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폭행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와 같은 신고를 반복했는데, 한 해 동안 신고 횟수만 90건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그때마다 현장에 출동하느라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했다가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거짓신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기형주/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허위 신고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112에 일회성 장난전화를 걸더라도 과태료 5백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