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소 5곳 적발
입력 2024.05.09 (09:50)
수정 2024.05.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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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약 도매상과 한약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약사법 위반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식품용으로 판매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환자에게 조제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한 3곳 등입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식품용으로 판매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환자에게 조제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한 3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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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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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09:50:27
- 수정2024-05-09 10:17:39
울산시는 한약 도매상과 한약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약사법 위반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식품용으로 판매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환자에게 조제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한 3곳 등입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식품용으로 판매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환자에게 조제한 1곳,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한 3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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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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