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민 발안 ‘무상교통 조례안’ 상임위 부결
입력 2024.05.09 (10:13)
수정 2024.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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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안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는 지난 7일 조례안 심사에서 전면 무상교통 도입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민 발안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는 지난 7일 조례안 심사에서 전면 무상교통 도입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민 발안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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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주민 발안 ‘무상교통 조례안’ 상임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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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10:13:00
- 수정2024-05-09 11:09:08
주민 발안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는 지난 7일 조례안 심사에서 전면 무상교통 도입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민 발안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는 지난 7일 조례안 심사에서 전면 무상교통 도입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민 발안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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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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