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횡성 ‘디피코’ 기업 회생 인가
입력 2024.05.09 (21:43)
수정 2024.05.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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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15부는 오늘(9일) 횡성 전기차 업체 '디피코'의 송신근 대표이사가 낸 기업 회생 신청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디피코' 인수 예정자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가 인수대금 90억 원을 완납했고, 채권자들도 회생 계획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의 부채를 상환한 뒤, 올해 7월쯤부터 회사 경영에 나섭니다.
재판부는 '디피코' 인수 예정자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가 인수대금 90억 원을 완납했고, 채권자들도 회생 계획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의 부채를 상환한 뒤, 올해 7월쯤부터 회사 경영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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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횡성 ‘디피코’ 기업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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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21:43:54
- 수정2024-05-09 22:06:31
서울회생법원 15부는 오늘(9일) 횡성 전기차 업체 '디피코'의 송신근 대표이사가 낸 기업 회생 신청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디피코' 인수 예정자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가 인수대금 90억 원을 완납했고, 채권자들도 회생 계획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의 부채를 상환한 뒤, 올해 7월쯤부터 회사 경영에 나섭니다.
재판부는 '디피코' 인수 예정자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가 인수대금 90억 원을 완납했고, 채권자들도 회생 계획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의 부채를 상환한 뒤, 올해 7월쯤부터 회사 경영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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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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