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입력 2024.05.10 (21:51)
수정 2024.05.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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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국민의힘 군수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국민의힘 군수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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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열 영덕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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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21:51:40
- 수정2024-05-10 21:55:41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국민의힘 군수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국민의힘 군수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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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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