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 보니…전문가들 “석연찮은 결과”

입력 2024.05.14 (07:28) 수정 2024.05.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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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최근 이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홍 회장의 횡령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을 풀어줄 당시 경찰 수사결과통지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홍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 중이어서 희토류 판매로 얻은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어려워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고 모두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웰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고발인/음성변조 : "회사가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을 수사 당국이 들어줬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조사를 벌여 홍 회장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해 8월 :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 즉 피투자 기업에서의 횡령,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당시 고발장에도 이런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입니다.

[김명운/변호사 :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각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창민/변호사 : "회사 채권자들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매각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자금을 자회사에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과 이엠네트웍스는 KBS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 불송치 결정 경위와 함께 홍 회장의 횡령 혐의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이상훈 조원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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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통지서 보니…전문가들 “석연찮은 결과”
    • 입력 2024-05-14 07:28:41
    • 수정2024-05-14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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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최근 이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홍 회장의 횡령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을 풀어줄 당시 경찰 수사결과통지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홍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 중이어서 희토류 판매로 얻은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어려워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고 모두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웰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고발인/음성변조 : "회사가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을 수사 당국이 들어줬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조사를 벌여 홍 회장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용일/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해 8월 :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 즉 피투자 기업에서의 횡령,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당시 고발장에도 이런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입니다.

[김명운/변호사 :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각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회사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창민/변호사 : "회사 채권자들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매각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자금을 자회사에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과 이엠네트웍스는 KBS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 불송치 결정 경위와 함께 홍 회장의 횡령 혐의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이상훈 조원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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