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결론
입력 2005.11.09 (22:1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두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3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용오 前 명예회장의 진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용오 前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前 회장과 박용만 前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IOC 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인 박용성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며 "7남매 가운데 4명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두산 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로 대납된 138억 원 외에 150억 원 가량의 비자금 등 모두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진정ㆍ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진원 상무 등 두산그룹 4세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두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3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용오 前 명예회장의 진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용오 前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前 회장과 박용만 前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IOC 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인 박용성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며 "7남매 가운데 4명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두산 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로 대납된 138억 원 외에 150억 원 가량의 비자금 등 모두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진정ㆍ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진원 상무 등 두산그룹 4세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결론
-
- 입력 2005-11-09 21:03:1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09/796517.jpg)
<앵커 멘트>
두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3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용오 前 명예회장의 진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용오 前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前 회장과 박용만 前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IOC 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인 박용성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며 "7남매 가운데 4명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두산 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로 대납된 138억 원 외에 150억 원 가량의 비자금 등 모두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진정ㆍ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진원 상무 등 두산그룹 4세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