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결론

입력 2005.11.09 (22:1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두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3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용오 前 명예회장의 진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용오 前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前 회장과 박용만 前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IOC 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인 박용성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며 "7남매 가운데 4명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두산 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로 대납된 138억 원 외에 150억 원 가량의 비자금 등 모두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진정ㆍ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진원 상무 등 두산그룹 4세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결론
    • 입력 2005-11-09 21:03:1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두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3백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용오 前 명예회장의 진정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결국 구속자 없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용오 前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前 회장과 박용만 前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IOC 위원 등 사실상 외교의 한 축인 박용성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며 "7남매 가운데 4명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두산 그룹이 총수 일가의 주식인수대금 이자로 대납된 138억 원 외에 150억 원 가량의 비자금 등 모두 3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진정ㆍ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진원 상무 등 두산그룹 4세대에 대한 기소 여부와 총수 일가의 구체적인 배임과 횡령 액수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