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혐의 공무원들, 대부분 무죄 확정
입력 2024.05.16 (21:50)
수정 2024.05.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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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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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간공원 특혜 혐의 공무원들, 대부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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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6 21:50:08
- 수정2024-05-16 21:58:54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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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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