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 건 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신건 전 국정원장이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경위야 어떻든 본인이 부덕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던 신 씨는 귀가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2001년 3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의 도청에 관여한 혐의와 감청 장비를 폐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 정보를 보고받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 폐기를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7건 안팎의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신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구속 기소로 무게 중심이 쏠린 임동원 전 원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불법 감청의 "공범" 으로 지목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 건 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신건 전 국정원장이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경위야 어떻든 본인이 부덕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던 신 씨는 귀가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2001년 3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의 도청에 관여한 혐의와 감청 장비를 폐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 정보를 보고받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 폐기를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7건 안팎의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신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구속 기소로 무게 중심이 쏠린 임동원 전 원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불법 감청의 "공범" 으로 지목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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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건 前 국정원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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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10 07:02:49
<앵커 멘트>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 건 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신건 전 국정원장이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경위야 어떻든 본인이 부덕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던 신 씨는 귀가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2001년 3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의 도청에 관여한 혐의와 감청 장비를 폐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 정보를 보고받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 폐기를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7건 안팎의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신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구속 기소로 무게 중심이 쏠린 임동원 전 원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불법 감청의 "공범" 으로 지목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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