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2개 시·군 다음 달 ‘긴급 돌봄서비스’ 도입
입력 2024.05.20 (10:28)
수정 2024.05.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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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창원과 진주, 통영과 김해 등 12개 시·군에서 요양 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과 요청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과 요청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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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2개 시·군 다음 달 ‘긴급 돌봄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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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0 10:28:25
- 수정2024-05-20 11:07:55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창원과 진주, 통영과 김해 등 12개 시·군에서 요양 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과 요청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과 요청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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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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