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규모 휴양리조트 사업 편법”…“특례로 가능”
입력 2024.05.21 (21:48)
수정 2024.05.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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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한동수 의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1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개발진흥지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제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10월까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21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한동수 의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1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개발진흥지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제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10월까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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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규모 휴양리조트 사업 편법”…“특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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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21:48:51
- 수정2024-05-21 22:04:35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4/05/21/40_7968683.jpg)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한동수 의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1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개발진흥지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제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10월까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21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한동수 의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1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개발진흥지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제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10월까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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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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