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지적장애인 소송사기 남은 과제는?

입력 2024.05.24 (07:44) 수정 2024.05.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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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제도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사법기관 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탐사 K 고민주, 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지침에는 민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은 소장 등 기록을 통해 당사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게 될 경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보도한 지적장애인의 소송사기 피해 사례처럼 재판부가 피고의 장애 여부를 모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부터 법원이 장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규범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규범력을 갖추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있으니까 (송달 전) 그 주소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라든지 특례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등 소송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이주언/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 "원고나 피고의 장애 여부를 좀 필요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장애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가지 않도록 재판부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KBS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례처럼 소송사기를 당한 장애인이 추가로 더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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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지적장애인 소송사기 남은 과제는?
    • 입력 2024-05-24 07:44:05
    • 수정2024-05-24 08:15:16
    뉴스광장(제주)
[앵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제도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사법기관 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탐사 K 고민주, 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지침에는 민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은 소장 등 기록을 통해 당사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게 될 경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보도한 지적장애인의 소송사기 피해 사례처럼 재판부가 피고의 장애 여부를 모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부터 법원이 장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규범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규범력을 갖추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있으니까 (송달 전) 그 주소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라든지 특례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등 소송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이주언/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 "원고나 피고의 장애 여부를 좀 필요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장애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가지 않도록 재판부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KBS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례처럼 소송사기를 당한 장애인이 추가로 더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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