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태준 국무총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부동산실명제 시행 직전의 자신의 명의로 되돌린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늘 박 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60살 조 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6건의 부동산 가운데 4건의 경우 박 총리가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경감받으려 한 점이 인정돼 13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2건의 부동산은 당시 공직자 신분이던 박 총리가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비난을 피하기 위한 단순 명의신탁으로 이에 대해서 증여세 7억 6000여 만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리는 지난 88년부터 93년 사이에 민자당 대표 시절 서울 오장동과 역삼동 등에 상가건물과 대지 등 수십억원 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상당 부분을 재산관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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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총리, 세금 회피 위해 재산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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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5-17 19:00:00
⊙앵커: 박태준 국무총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부동산실명제 시행 직전의 자신의 명의로 되돌린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늘 박 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60살 조 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6건의 부동산 가운데 4건의 경우 박 총리가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경감받으려 한 점이 인정돼 13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2건의 부동산은 당시 공직자 신분이던 박 총리가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비난을 피하기 위한 단순 명의신탁으로 이에 대해서 증여세 7억 6000여 만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리는 지난 88년부터 93년 사이에 민자당 대표 시절 서울 오장동과 역삼동 등에 상가건물과 대지 등 수십억원 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상당 부분을 재산관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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