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7개 읍면동 감사 92건·28명 조치 요구

입력 2024.05.24 (21:54) 수정 2024.05.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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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구좌읍과 노형동, 봉개동과 건입동, 서귀포시 성산읍과 동홍동, 송산동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산책로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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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감사위, 7개 읍면동 감사 92건·28명 조치 요구
    • 입력 2024-05-24 21:54:05
    • 수정2024-05-24 22:01:16
    뉴스9(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구좌읍과 노형동, 봉개동과 건입동, 서귀포시 성산읍과 동홍동, 송산동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산책로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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