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훈련병, 규정 어긋난 ‘얼차려’ 받아
입력 2024.05.27 (17:17)
수정 2024.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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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후인 25일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정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1회 당 1km 이내 걷기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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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1회 당 1km 이내 걷기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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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숨진 훈련병, 규정 어긋난 ‘얼차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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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7 17:17:19
- 수정2024-05-27 17:21:59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후인 25일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정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1회 당 1km 이내 걷기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1회 당 1km 이내 걷기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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