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입력 2024.05.27 (17:15) 수정 2024.05.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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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야당안과는 달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며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자들께서는 피해를 당했지만 사는 집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그동안 문제가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문제가 됐던 주택의 피해자들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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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입력 2024-05-27 17:15:26
    • 수정2024-05-27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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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야당안과는 달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며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자들께서는 피해를 당했지만 사는 집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그동안 문제가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문제가 됐던 주택의 피해자들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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