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앞두고 곡물 돌린 진보당원 벌금형

입력 2024.05.27 (21:45) 수정 2024.05.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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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3주 동안 7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를 건네며 진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직접 생산한 곡물을 홍보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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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거 앞두고 곡물 돌린 진보당원 벌금형
    • 입력 2024-05-27 21:45:38
    • 수정2024-05-27 21:47:11
    뉴스9(전주)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3주 동안 7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를 건네며 진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직접 생산한 곡물을 홍보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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