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법원서 방화 시도 40대 구속
입력 2024.05.27 (21:55)
수정 2024.05.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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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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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불만”…법원서 방화 시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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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7 21:55:13
- 수정2024-05-28 10:06:34
부산 강서경찰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폭행죄로 지난해 서부지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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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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