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연예인 최진실 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진실 씨, 제야회사에 승소
-
- 입력 2000-05-17 19:00:00
⊙앵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연예인 최진실 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