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노충국’ 소송 잇따른다

입력 2005.11.1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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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한 軍 의료체계 때문에 병이 커진 전역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軍의 의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7월 입대한 뒤 6개월여 만에 의병전역한 김인수 씨.

신체검사 1등급이었던 김 씨는 軍 복무 중 '무혈성 괴사'라는 뼈가 녹아내리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지금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신병 교육 중에 오른쪽 고관절을 다쳤지만 변변한 치료 한번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인수 씨(경기도 부천시 중동) : "단순히 염증이라며 계속 돌려보내더라. 10월에도 병원 갔는데 염증이라고 하더라."

고통이 계속되자 휴가 때 일반 병원을 찾아가 직접 검사를 받은 뒤에야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터뷰> 김인수 씨(경기도 부천시 중동) : "밖에서 MRI를 찍고 그걸 내니까 '무혈성 괴사'라고 애기하더라."

제대는 했지만 치료가 쉽지 않자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훈청은 이번엔 "병세가 악화된 것은 軍 복무 전부터 앓아오던 지병 때문"이라며 거절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軍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이번 판결로 공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실한 軍 의료체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軍 전역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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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노충국’ 소송 잇따른다
    • 입력 2005-11-11 21:25: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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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한 軍 의료체계 때문에 병이 커진 전역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軍의 의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7월 입대한 뒤 6개월여 만에 의병전역한 김인수 씨. 신체검사 1등급이었던 김 씨는 軍 복무 중 '무혈성 괴사'라는 뼈가 녹아내리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지금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신병 교육 중에 오른쪽 고관절을 다쳤지만 변변한 치료 한번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인수 씨(경기도 부천시 중동) : "단순히 염증이라며 계속 돌려보내더라. 10월에도 병원 갔는데 염증이라고 하더라." 고통이 계속되자 휴가 때 일반 병원을 찾아가 직접 검사를 받은 뒤에야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터뷰> 김인수 씨(경기도 부천시 중동) : "밖에서 MRI를 찍고 그걸 내니까 '무혈성 괴사'라고 애기하더라." 제대는 했지만 치료가 쉽지 않자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훈청은 이번엔 "병세가 악화된 것은 軍 복무 전부터 앓아오던 지병 때문"이라며 거절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軍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이번 판결로 공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실한 軍 의료체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軍 전역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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