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대상 면적 기준 없어”…조례 다시 고치나?

입력 2024.05.29 (07:43) 수정 2024.05.29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개발사업 예정지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분양 대상 기준에 구체적인 면적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전주시는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분양 대상 기준을 강화한 전주시의회.

원주민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가진 경우 분양권은 한 명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재개발이 추진된 지 15년 이상 지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미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면서 개정된 조례와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전주시의원 :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개정된 조례가 구체적인 면적 기준을 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면적과 상관 없이 분양권이 주어지는 구조도 문제라는 겁니다.

[서상열/공인중개사 : "단독으로 1㎡를 갖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60㎡ 이상을 갖고 있어도 안 나가는 경우거든요, 전주시 조례가. 어폐가 많이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도 병무청과 전라중 이후에 지정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선 단독이든 공동 소유든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개정을 앞두게 된 전주시의 주거환경정비조례, 재개발 구역에서 투기성 알박기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권 대상 면적 기준 없어”…조례 다시 고치나?
    • 입력 2024-05-29 07:43:11
    • 수정2024-05-29 09:01:43
    뉴스광장(전주)
[앵커]

재개발사업 예정지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분양 대상 기준에 구체적인 면적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전주시는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분양 대상 기준을 강화한 전주시의회.

원주민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가진 경우 분양권은 한 명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재개발이 추진된 지 15년 이상 지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미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면서 개정된 조례와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전주시의원 :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개정된 조례가 구체적인 면적 기준을 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면적과 상관 없이 분양권이 주어지는 구조도 문제라는 겁니다.

[서상열/공인중개사 : "단독으로 1㎡를 갖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60㎡ 이상을 갖고 있어도 안 나가는 경우거든요, 전주시 조례가. 어폐가 많이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도 병무청과 전라중 이후에 지정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선 단독이든 공동 소유든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개정을 앞두게 된 전주시의 주거환경정비조례, 재개발 구역에서 투기성 알박기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