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오물 풍선’에 공습 경보?
입력 2024.05.29 (16:00)
수정 2024.05.29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5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풍선이 멀리는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 울린 위급 재난 문자 알람에 놀란 분들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밤중에 잠을 깨운 재난 문자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북한에서 정체를, 그때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게 삐라성 풍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십 개 정도로 시작하다가 지금 1시 기준 200개까지 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 11시 반쯤에 경기도민, 일부 지역의 경기도민에게 문자가 발송이 된 거예요.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그 시기와 범위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공습, Air raid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송영석: 영어로 쓰여 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어떤 대남 풍선이나 삐라를 넘어선 공습 경계경보라고 하면 즉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문자로 대응을 했던 것인지, 군 당국이라든가 지자체의 설명이 나왔었나요?
▼허주연: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30분 정도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난 문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이고 송출 권한을 받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관 기관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은 과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처음에 위급 재난 문자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경계경보 단계인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현행법령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계경보가 아니라 왜 공습 경계경보로 보냈냐, 이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Air raid라는 단어를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계경보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오물 외에도 어떤 위험 물질 같은 것이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풍선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즉시 확인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보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폭발물이라든가 생화학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라든가 오물, 그리고 중국산 건전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북한이 사실 예고를 했었어요. 남쪽으로 풍선 날려보내겠다.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거기에 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26일에 북한 쪽에서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휴지장이라든가 오물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사실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전단 살포, 상호 비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K팝 영상,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대남 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사실 사건 전날에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예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예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경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더 큰 어떤 실제 공습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혼란스러운 내용의 문자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라든가 비판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 언론에서는 얼차려라고도 표현하지만, 얼차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이거 받던 훈련병이 숨졌어요.
▼허주연: 신참 중의 신참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굉장히 더웠던 날, 그때 당시 인제의 어떤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완전군장 상태로 일명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에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됐고 군기 훈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측면이 지금 속속 정황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알려지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라든가 신체 단련을 위해서 군대 내에서의 어떤 상명하복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내의 어떤 군기 훈련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요. 그런데 규정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는 가능한데 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뜀걸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뛰게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1km 이내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군장한 채 무려 1.5km 혹은 그 이상 이동했다. 왜냐하면, 순회, 계속 돌아오면서 선착순으로 1등 한 사람만 훈련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또 뜀박질을 하게끔 시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km 훨씬 넘는 어떤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 팔굽혀펴기는 사실 맨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에서 한 데다가 일각에서 제기된 얘기로는 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군장 사이에 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들이 사실상 법에 규정된 군기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망 원인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사망 전에 어떤 증상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얘기가 나오기로는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송영석: 패혈성 쇼크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의 골격근이 급격하고 과도한 어떤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근육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이걸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신장에서 너무나 많은 미오글로빈을 한꺼번에 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바로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망한 병사가 보였던 증상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 맞다고 하면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때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수분간 방치되다가 의무실로 옮겨진 것이 오후 5시 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다가, 1시간 정도 맞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속초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되어 오던 그 시점에 이미 중증 쇼크 상태여서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량이 아니라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로 보내서 신장을 투석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송영석: 기절한 것을 꾀병 부린다고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같이 훈련을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도저히 훈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실시한 간부가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제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쓴 걸로 보이는 그런 글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물론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휴일에 훈련병들이 가족과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이제 어떤 소변 색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송영석: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신장 투석 얘기하셨잖아요. 좀 그 소변 색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오글로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신장에서 거르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뭔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군 당국에서 당시에 민간 응급 의료 시설로 수송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육군수사단에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강원경찰청에 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 전의 범죄,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 일반 법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왜냐하면 이런 중대 범죄를 내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혹시나 모를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지금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극초동수사, 그러니까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완전 초동수사는 군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극 초동수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담당 경찰서로 다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경찰 수사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군기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 의혹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 조사 절차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 당국의 대처가 적절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 이행한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지금 지시를 한 중대장 등 간부급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 이런 죄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풍선이 멀리는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 울린 위급 재난 문자 알람에 놀란 분들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밤중에 잠을 깨운 재난 문자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북한에서 정체를, 그때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게 삐라성 풍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십 개 정도로 시작하다가 지금 1시 기준 200개까지 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 11시 반쯤에 경기도민, 일부 지역의 경기도민에게 문자가 발송이 된 거예요.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그 시기와 범위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공습, Air raid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송영석: 영어로 쓰여 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어떤 대남 풍선이나 삐라를 넘어선 공습 경계경보라고 하면 즉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문자로 대응을 했던 것인지, 군 당국이라든가 지자체의 설명이 나왔었나요?
▼허주연: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30분 정도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난 문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이고 송출 권한을 받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관 기관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은 과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처음에 위급 재난 문자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경계경보 단계인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현행법령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계경보가 아니라 왜 공습 경계경보로 보냈냐, 이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Air raid라는 단어를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계경보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오물 외에도 어떤 위험 물질 같은 것이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풍선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즉시 확인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보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폭발물이라든가 생화학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라든가 오물, 그리고 중국산 건전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북한이 사실 예고를 했었어요. 남쪽으로 풍선 날려보내겠다.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거기에 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26일에 북한 쪽에서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휴지장이라든가 오물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사실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전단 살포, 상호 비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K팝 영상,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대남 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사실 사건 전날에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예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예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경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더 큰 어떤 실제 공습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혼란스러운 내용의 문자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라든가 비판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 언론에서는 얼차려라고도 표현하지만, 얼차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이거 받던 훈련병이 숨졌어요.
▼허주연: 신참 중의 신참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굉장히 더웠던 날, 그때 당시 인제의 어떤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완전군장 상태로 일명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에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됐고 군기 훈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측면이 지금 속속 정황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알려지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라든가 신체 단련을 위해서 군대 내에서의 어떤 상명하복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내의 어떤 군기 훈련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요. 그런데 규정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는 가능한데 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뜀걸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뛰게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1km 이내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군장한 채 무려 1.5km 혹은 그 이상 이동했다. 왜냐하면, 순회, 계속 돌아오면서 선착순으로 1등 한 사람만 훈련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또 뜀박질을 하게끔 시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km 훨씬 넘는 어떤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 팔굽혀펴기는 사실 맨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에서 한 데다가 일각에서 제기된 얘기로는 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군장 사이에 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들이 사실상 법에 규정된 군기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망 원인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사망 전에 어떤 증상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얘기가 나오기로는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송영석: 패혈성 쇼크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의 골격근이 급격하고 과도한 어떤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근육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이걸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신장에서 너무나 많은 미오글로빈을 한꺼번에 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바로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망한 병사가 보였던 증상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 맞다고 하면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때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수분간 방치되다가 의무실로 옮겨진 것이 오후 5시 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다가, 1시간 정도 맞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속초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되어 오던 그 시점에 이미 중증 쇼크 상태여서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량이 아니라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로 보내서 신장을 투석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송영석: 기절한 것을 꾀병 부린다고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같이 훈련을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도저히 훈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실시한 간부가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제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쓴 걸로 보이는 그런 글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물론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휴일에 훈련병들이 가족과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이제 어떤 소변 색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송영석: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신장 투석 얘기하셨잖아요. 좀 그 소변 색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오글로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신장에서 거르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뭔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군 당국에서 당시에 민간 응급 의료 시설로 수송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육군수사단에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강원경찰청에 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 전의 범죄,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 일반 법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왜냐하면 이런 중대 범죄를 내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혹시나 모를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지금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극초동수사, 그러니까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완전 초동수사는 군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극 초동수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담당 경찰서로 다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경찰 수사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군기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 의혹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 조사 절차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 당국의 대처가 적절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 이행한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지금 지시를 한 중대장 등 간부급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 이런 죄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오물 풍선’에 공습 경보?
-
- 입력 2024-05-29 16:00:22
- 수정2024-05-29 17:34:12
■ 방송시간 : 5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풍선이 멀리는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 울린 위급 재난 문자 알람에 놀란 분들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밤중에 잠을 깨운 재난 문자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북한에서 정체를, 그때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게 삐라성 풍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십 개 정도로 시작하다가 지금 1시 기준 200개까지 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 11시 반쯤에 경기도민, 일부 지역의 경기도민에게 문자가 발송이 된 거예요.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그 시기와 범위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공습, Air raid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송영석: 영어로 쓰여 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어떤 대남 풍선이나 삐라를 넘어선 공습 경계경보라고 하면 즉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문자로 대응을 했던 것인지, 군 당국이라든가 지자체의 설명이 나왔었나요?
▼허주연: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30분 정도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난 문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이고 송출 권한을 받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관 기관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은 과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처음에 위급 재난 문자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경계경보 단계인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현행법령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계경보가 아니라 왜 공습 경계경보로 보냈냐, 이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Air raid라는 단어를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계경보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오물 외에도 어떤 위험 물질 같은 것이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풍선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즉시 확인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보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폭발물이라든가 생화학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라든가 오물, 그리고 중국산 건전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북한이 사실 예고를 했었어요. 남쪽으로 풍선 날려보내겠다.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거기에 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26일에 북한 쪽에서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휴지장이라든가 오물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사실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전단 살포, 상호 비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K팝 영상,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대남 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사실 사건 전날에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예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예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경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더 큰 어떤 실제 공습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혼란스러운 내용의 문자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라든가 비판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 언론에서는 얼차려라고도 표현하지만, 얼차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이거 받던 훈련병이 숨졌어요.
▼허주연: 신참 중의 신참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굉장히 더웠던 날, 그때 당시 인제의 어떤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완전군장 상태로 일명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에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됐고 군기 훈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측면이 지금 속속 정황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알려지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라든가 신체 단련을 위해서 군대 내에서의 어떤 상명하복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내의 어떤 군기 훈련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요. 그런데 규정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는 가능한데 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뜀걸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뛰게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1km 이내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군장한 채 무려 1.5km 혹은 그 이상 이동했다. 왜냐하면, 순회, 계속 돌아오면서 선착순으로 1등 한 사람만 훈련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또 뜀박질을 하게끔 시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km 훨씬 넘는 어떤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 팔굽혀펴기는 사실 맨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에서 한 데다가 일각에서 제기된 얘기로는 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군장 사이에 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들이 사실상 법에 규정된 군기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망 원인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사망 전에 어떤 증상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얘기가 나오기로는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송영석: 패혈성 쇼크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의 골격근이 급격하고 과도한 어떤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근육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이걸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신장에서 너무나 많은 미오글로빈을 한꺼번에 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바로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망한 병사가 보였던 증상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 맞다고 하면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때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수분간 방치되다가 의무실로 옮겨진 것이 오후 5시 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다가, 1시간 정도 맞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속초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되어 오던 그 시점에 이미 중증 쇼크 상태여서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량이 아니라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로 보내서 신장을 투석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송영석: 기절한 것을 꾀병 부린다고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같이 훈련을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도저히 훈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실시한 간부가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제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쓴 걸로 보이는 그런 글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물론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휴일에 훈련병들이 가족과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이제 어떤 소변 색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송영석: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신장 투석 얘기하셨잖아요. 좀 그 소변 색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오글로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신장에서 거르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뭔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군 당국에서 당시에 민간 응급 의료 시설로 수송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육군수사단에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강원경찰청에 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 전의 범죄,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 일반 법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왜냐하면 이런 중대 범죄를 내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혹시나 모를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지금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극초동수사, 그러니까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완전 초동수사는 군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극 초동수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담당 경찰서로 다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경찰 수사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군기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 의혹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 조사 절차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 당국의 대처가 적절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 이행한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지금 지시를 한 중대장 등 간부급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 이런 죄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풍선이 멀리는 경남 거창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 울린 위급 재난 문자 알람에 놀란 분들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밤중에 잠을 깨운 재난 문자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북한에서 정체를, 그때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게 삐라성 풍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십 개 정도로 시작하다가 지금 1시 기준 200개까지 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 11시 반쯤에 경기도민, 일부 지역의 경기도민에게 문자가 발송이 된 거예요.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그 시기와 범위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공습, Air raid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송영석: 영어로 쓰여 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어떤 대남 풍선이나 삐라를 넘어선 공습 경계경보라고 하면 즉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왜 이렇게 문자로 대응을 했던 것인지, 군 당국이라든가 지자체의 설명이 나왔었나요?
▼허주연: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30분 정도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난 문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이고 송출 권한을 받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유관 기관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은 과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처음에 위급 재난 문자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경계경보 단계인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현행법령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계경보가 아니라 왜 공습 경계경보로 보냈냐, 이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Air raid라는 단어를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계경보라는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오물 외에도 어떤 위험 물질 같은 것이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풍선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상 즉시 확인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급 재난 문자 형식으로 경보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폭발물이라든가 생화학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라든가 오물, 그리고 중국산 건전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북한이 사실 예고를 했었어요. 남쪽으로 풍선 날려보내겠다.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거기에 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26일에 북한 쪽에서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휴지장이라든가 오물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사실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전단 살포, 상호 비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K팝 영상,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대남 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사실 사건 전날에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예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예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경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더 큰 어떤 실제 공습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혼란스러운 내용의 문자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라든가 비판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 언론에서는 얼차려라고도 표현하지만, 얼차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이거 받던 훈련병이 숨졌어요.
▼허주연: 신참 중의 신참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굉장히 더웠던 날, 그때 당시 인제의 어떤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완전군장 상태로 일명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에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됐고 군기 훈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측면이 지금 속속 정황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알려지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라든가 신체 단련을 위해서 군대 내에서의 어떤 상명하복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내의 어떤 군기 훈련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요. 그런데 규정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는 가능한데 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뜀걸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뛰게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1km 이내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군장한 채 무려 1.5km 혹은 그 이상 이동했다. 왜냐하면, 순회, 계속 돌아오면서 선착순으로 1등 한 사람만 훈련에서 빼주고 나머지는 또 뜀박질을 하게끔 시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km 훨씬 넘는 어떤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 팔굽혀펴기는 사실 맨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에서 한 데다가 일각에서 제기된 얘기로는 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군장 사이에 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들이 사실상 법에 규정된 군기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병사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망 원인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사망 전에 어떤 증상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얘기가 나오기로는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송영석: 패혈성 쇼크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횡문근융해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의 골격근이 급격하고 과도한 어떤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근육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이걸 신장에서 걸러야 되는데 신장에서 너무나 많은 미오글로빈을 한꺼번에 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바로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망한 병사가 보였던 증상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 맞다고 하면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때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수분간 방치되다가 의무실로 옮겨진 것이 오후 5시 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다가, 1시간 정도 맞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속초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속초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되어 오던 그 시점에 이미 중증 쇼크 상태여서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량이 아니라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로 보내서 신장을 투석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송영석: 기절한 것을 꾀병 부린다고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같이 훈련을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도저히 훈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실시한 간부가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제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쓴 걸로 보이는 그런 글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물론 출처는 불분명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휴일에 훈련병들이 가족과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이제 어떤 소변 색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의혹 제기를 하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송영석: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신장 투석 얘기하셨잖아요. 좀 그 소변 색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오글로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신장에서 거르는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뭔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군 당국에서 당시에 민간 응급 의료 시설로 수송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육군수사단에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강원경찰청에 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 전의 범죄,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 일반 법원,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왜냐하면 이런 중대 범죄를 내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혹시나 모를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지금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극초동수사, 그러니까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완전 초동수사는 군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극 초동수사를 같이 진행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담당 경찰서로 다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경찰 수사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군기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 의혹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 조사 절차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 당국의 대처가 적절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 이행한 수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지금 지시를 한 중대장 등 간부급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 이런 죄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