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재의결’은 부결됐지만…

입력 2024.05.29 (16:14) 수정 2024.05.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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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돼서 폐기됐죠.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해서 넘긴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특검이라는 소용돌이에 갇힌 채 거부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볼 패널, 정말 열띤 토론해 주실 것 같은 두 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다, 위법이면 탄핵 사유라며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인 오늘도 공세의 수위를 바짝 조였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천만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3차례 통화, 이 사실,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었죠. 태블릿 PC에 비유하는 발언이 당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김진 위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진: 아니, 채 상병이 대민 구조 작전에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일개 대령이 그걸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는데, 해병대 포항의 1사단장, 투스타입니다. 아니, 1사단이라는 게 어떤 부대입니까? 유사시에 북한에 상륙을 해서 북한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런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을 사병이 대민 작전 중에서 사고사로 죽었다고 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찰에 이첩을 하는 그 대령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스톱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걸 잘못하고 엉성하게 처음에 결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느냐고 군과 국가를 걱정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령이 우겨서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이첩한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점심 때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시간을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국방부 장관하고 나라가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해병 사단장 사기를 위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의당 해야 될 책무고, 그것을 점심 때 그렇게 점심도 먹어가지 않으면서 국방부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하면서 한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인데 무슨 야당에서 탄핵 운운을 합니까?

◎송영석: 보고서 이첩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 이 과정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대통령의 소위 국정 운영이나 일종의 통치 행위도 법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법은 그런 개입을 허용치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말을 대통령실도 못 하고 있잖아요. 개입 안 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세 차례 긴 통화를 했거든요? 13분 가까운 통화, 4분 넘는 통화가 이제 두 차례 긴 통화가 했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래서 개입을 넘어서서, 간접적 개입을 넘어서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국방부 장관하고 통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화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이첩되는 당일날 그랬고. 또 통화가 수차례 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오히려 개입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통화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장관과의 통화 보도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볼 건데요. 국민의힘은 세 차례 통화, 이 보도에 대해서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보도가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 모두 자신들 방탄용이라고 역공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야권의 세 차례 통화 공세에 오히려 공수처가 잘 규명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야당 대표들 방탄용이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아니, 이게 특검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살아 있는 권력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만든 그런 수사 기관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통화 사실도 드러났고. 그런데 무슨 뭐 공수처를... 아니, 특검을 하려면 공수처를 해체해야죠. 그리고 세 차례 통화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하가 잘못한 것을 군 최고 통수권자인 상관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해요? 아니, 비유하자면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오보인데, 잘못된 기사인데 정치부장이 그 기사를 출고를 했어요. 내보냈어요. 그런데 편집국장이 딱 보니까 이 기사 잘못됐다, 나가면 이거 파장이 크다. 잘못이다. 이거 회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집국장이 정치부장하고 세 번 통화한 게 잘못입니까? 세 번 아니라 서른 번이라도 통화를 해야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니, 군의 상관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사단장 책임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개 대령이 무슨 항명을 합니까? 왜 명령을 안 듣고 이첩을 하니까 대통령이 점심 시간 때 세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그거 가져와라고 말이야, 사단장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한 게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잘한 거지, 저게 무슨 불법이고 저게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최재성: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개입한 게 당연하고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일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부당한 개입을 군 사망 사건이라든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건 경찰을 못미더워 해서 이렇게 외부로, 군 경찰을 못미더워 해서 외부 경찰로 그렇게 이관한 거 아닌가요?

▼최재성: 군의 이제 보통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은폐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와서...

◎송영석: 그러니까요.

▼최재성: 이제 이예람 중사 사건, 이런 것을 거치면서 성범죄나 사망 사건 등은...

◎송영석: 경찰로 이관을...

▼최재성: 예,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고요. 그 앞단에 해당 이제 수사, 군 수사단이 기초 수사를 해서 즉시 이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수사단장입니다. 그건 국방부 장관도 개입해선 안 되고 당연히 대통령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대통령이 개입했고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고치라고 한 것이 뭐가 죄냐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의결 부결 이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 엄존하는 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에 대한 의혹, 이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개입한 거는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는 이 사안의 본질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송영석: 예, 지금 발언...

▼김진: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군의 경찰이 아니라, 군사 경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바꾼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경북경찰청이나 아니면 공수처에 압력을 넣거나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지만 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행위는 누구냐면,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국방부가 이첩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려고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체하는 주체가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처음 판단을 잘못을 해서 사인을 했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딱 보니까, 아니, 무슨 일개 사병의 죽음에 포항 투스타 사단장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수사 의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군의 사기가 말이 되겠느냐고 해서 국방부 장관의 상관인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스톱을 시킨 거예요. 경찰이나 공수처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거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 이첩해. 그래서 포항 1사단장 투스타 해병 사단장을 법정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주신 부분은 여야 지도부끼리도 지금 수개월째 정리를 못 하는 사안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언급하는 야권의 공세가 시선 돌리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선을 야당 대표들에 대한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여사, 과거 불거졌던 여러 의혹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해서는 특히 딸 문다혜 씨 관련 수사 상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재성 수석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의혹들까지 계속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시선 돌리기 위해서 특검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여당의 비판 지점이거든요?

▼최재성: 저는 아마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별로... 익숙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석: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재성: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정책 실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 정권 탓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전부 사법 리스크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걸로 야권이 특검이든 뭐든 공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매우 익숙하고 논리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송영석: 시선 돌리기뿐만 아니라 이제 3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역공도 펴고 있거든요.

▼최재성: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요. 최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로 치부를 하면 저는 뭐 여당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여당한테도 이렇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 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보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시비를 가리고 국민 여론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럼 뭐 이 특검으로 시선 돌리기 하면 재판 과정이 예를 들어서 비틀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이미 검찰 단계는 넘어서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선 돌리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법관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거는 논리적으로도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른 3김 여사 특검, 이런 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그걸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등가의 성격이 아니에요. 우선은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취지에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정부 파헤치기, 전 정부 수사,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계속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권력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과연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검찰에서 문제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의 소위 말해서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금 지위와 신분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인사권은 현재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 이거는 내용의 시비, 이런 걸 다 떠나서 특검 대상이 아닌 걸 주장하는 거니까 등가의 성격으로 이거를 묶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라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못할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인사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시선 회피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 주셨는데, 또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김진: 아니, 김정숙 여사 건도 그래요. 인도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더러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도종환 장관이 갔으면 일반 비행기 타고 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거를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에 관광 가는 이런 희망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다 맞춰주고 이런 거 해 주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갈 테니까 초청장 바꾸는 걸로 해서, 일종의 셀프 초청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내줘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예산이 4억이 들었어요, 4억. 3,000만 원이면 장관 차원에서 끝낼 거를 가가지고 타지마할 관광지 가가지고 혼자 사진 딱 찍고, 경호원들하고 수행원들하고 장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일종의 외유성 관광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됐고 당시에 문체부나 외교부가 다 관련됐으니까 이거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권의 주장이 뭐예요? 공수처가 바보 같아서 수사 못 한다면서요? 채 상병 사건도 수사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면서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 4억 날린 것도 공수처에서 수사 못 하겠네요? 특검이 해야죠, 야당 논리려면. 특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국민의 공분을 삽니까? 사단장 법정에 세우겠다는 걸 대통령이 막은 게 잘못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4억 원이나 낭비해가면서 대통령 부인 외유성 관광시켜준 게 잘못입니까? 어느 게 특검 대상입니까?

▼최재성: 지금 내용의 시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 하고, 그건 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특검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저는 했던 거고요. 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를 해서 외교를 가장해서 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거는 하여튼 턱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또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요, 그냥 수사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송영석: 예, 22대 국회에서...

▼최재성: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인도 총리가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 11월 달에, 7월에 방문했는데 11월 달에 해당 행사에 꼭 와 달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다음에 초청장, 지금 외교부도요, 김정숙 여사한테 인도 정부에서 총리 명의로 초청장 보낸 것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는 초청장이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김정숙 여사는 모른다, 아직 확인 못 했다.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초청장이 온 사실이 밝혀지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정부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인도 정부에서 했느냐, 이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초점이. 애당초 초청장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관광만을 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전용기 타고 국민 혈세를 썼느냐? 아니면 실제로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 날 문제인데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재성: 외교적 행위가 일어졌잖아요.

◎송영석: 김정숙 여사 건도 역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최재성: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차라리.

◎송영석: 앞으로 야권이 원내 투쟁이나 장외 집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검법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투 트랙으로 전략을 펼 것인지,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탄핵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 국민 여론도 필요하고 원내 200석과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할 수 있는, 탄핵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까지 투 트랙으로 모두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김진 위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 아니, 탄핵이라는 단어가 무슨 걸그룹 노래 가사입니까?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하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잘못 추진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역풍을 맞아서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를 자꾸 탄핵에 연결하는데, 이번에 재표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야권에서 최대 6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6명이, 최대. 그거는 뭡니까? 이게 민심이 이렇지 않구나. 채 상병 특검이라는 게 논리와 명분과 사실 관계가 틀리니까 최대 6명이나 이탈을 한 거 아닙니까? 벌써 상황이 역전됐는데 뭘 그걸 가지고 탄핵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무슨 노래 가사처럼 얘기를 합니까, 정당의 일개... 아니, 정식 정당이.

◎송영석: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탄핵이라는 언급은 자제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김진: 개헌은 이제 별개의 문제죠. 개헌은 이제 또 지난 정권과 국회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송영석: 그러니까 현 대통령 임기 단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어요.

▼김진: 아니, 임기 단축,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4년 대통령제 중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나경원 당선인이 최근에 신문방송인협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포함을 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만약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전제가 뭐냐 하면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1년 여야 합의와 국민 합의로 임기 단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꼭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의 개헌은 대통령 임기나 내각제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헌법 전문을 어떻게 고치느냐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무슨 탄핵하고 같이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송영석: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제가 최재성 수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패했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재는 판결에 의한 탄핵은 법적 탄핵이고 개헌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다.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데 방점을 되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여당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최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최재성: 저는 이제 탄핵과 개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채 상병 특검은요,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는 이게 애당초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수사냐 특검이냐, 여당도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야당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대통령의 위법적,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다는 가정을 해서 그러면 탄핵이다라는 정청래 최고의 얘기나 그다음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개헌, 탄핵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도 추진하고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의 발언이나 이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법리적, 논리적으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의 위법, 불법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으면 법리적, 논리적으로는 탄핵감인데,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민심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요청이 아주 구체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탄핵 과정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실리적 또 정치적으로도 탄핵을 거론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국민의 명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헌도 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원 포인트 권력 구조 개편 개헌도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최근에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개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저 두 가지, 개헌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탄핵과 개헌을 투 트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송영석: 엮여버렸거든요.

▼최재성: 소위 말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헌을 다루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김진: 탄핵이라는 것은요...

◎송영석: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단순한 무슨 법률과 헌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거예요. 채 상병 문제 가지고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 임기가 무슨 엔진오일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무슨... 야당도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 진중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탄핵, 탄핵하면 역풍 분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최재성: 아니, 저는 이제 민심이 명령하기...

◎송영석: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최재성: 예,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그 국정농단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이나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사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의 개입과 지시, 그다음에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그건 대통령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 사유가 되고 그래서 탄핵이라는 법리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김진 위원님이 또 반박하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소용돌이 속에서 마무리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더 거센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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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재의결’은 부결됐지만…
    • 입력 2024-05-29 16:14:19
    • 수정2024-05-29 17:34:0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https://www.youtube.com/live/DgOuCyTPYns

◎송영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돼서 폐기됐죠.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해서 넘긴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특검이라는 소용돌이에 갇힌 채 거부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볼 패널, 정말 열띤 토론해 주실 것 같은 두 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다, 위법이면 탄핵 사유라며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인 오늘도 공세의 수위를 바짝 조였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천만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3차례 통화, 이 사실,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었죠. 태블릿 PC에 비유하는 발언이 당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김진 위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진: 아니, 채 상병이 대민 구조 작전에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일개 대령이 그걸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는데, 해병대 포항의 1사단장, 투스타입니다. 아니, 1사단이라는 게 어떤 부대입니까? 유사시에 북한에 상륙을 해서 북한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런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을 사병이 대민 작전 중에서 사고사로 죽었다고 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찰에 이첩을 하는 그 대령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스톱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걸 잘못하고 엉성하게 처음에 결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느냐고 군과 국가를 걱정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령이 우겨서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이첩한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점심 때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시간을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국방부 장관하고 나라가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해병 사단장 사기를 위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의당 해야 될 책무고, 그것을 점심 때 그렇게 점심도 먹어가지 않으면서 국방부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하면서 한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인데 무슨 야당에서 탄핵 운운을 합니까?

◎송영석: 보고서 이첩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 이 과정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대통령의 소위 국정 운영이나 일종의 통치 행위도 법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법은 그런 개입을 허용치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말을 대통령실도 못 하고 있잖아요. 개입 안 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세 차례 긴 통화를 했거든요? 13분 가까운 통화, 4분 넘는 통화가 이제 두 차례 긴 통화가 했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래서 개입을 넘어서서, 간접적 개입을 넘어서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국방부 장관하고 통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화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이첩되는 당일날 그랬고. 또 통화가 수차례 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오히려 개입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통화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장관과의 통화 보도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볼 건데요. 국민의힘은 세 차례 통화, 이 보도에 대해서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보도가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 모두 자신들 방탄용이라고 역공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야권의 세 차례 통화 공세에 오히려 공수처가 잘 규명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야당 대표들 방탄용이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아니, 이게 특검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살아 있는 권력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만든 그런 수사 기관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통화 사실도 드러났고. 그런데 무슨 뭐 공수처를... 아니, 특검을 하려면 공수처를 해체해야죠. 그리고 세 차례 통화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하가 잘못한 것을 군 최고 통수권자인 상관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해요? 아니, 비유하자면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오보인데, 잘못된 기사인데 정치부장이 그 기사를 출고를 했어요. 내보냈어요. 그런데 편집국장이 딱 보니까 이 기사 잘못됐다, 나가면 이거 파장이 크다. 잘못이다. 이거 회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집국장이 정치부장하고 세 번 통화한 게 잘못입니까? 세 번 아니라 서른 번이라도 통화를 해야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니, 군의 상관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사단장 책임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개 대령이 무슨 항명을 합니까? 왜 명령을 안 듣고 이첩을 하니까 대통령이 점심 시간 때 세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그거 가져와라고 말이야, 사단장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한 게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잘한 거지, 저게 무슨 불법이고 저게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최재성: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개입한 게 당연하고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일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부당한 개입을 군 사망 사건이라든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건 경찰을 못미더워 해서 이렇게 외부로, 군 경찰을 못미더워 해서 외부 경찰로 그렇게 이관한 거 아닌가요?

▼최재성: 군의 이제 보통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은폐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와서...

◎송영석: 그러니까요.

▼최재성: 이제 이예람 중사 사건, 이런 것을 거치면서 성범죄나 사망 사건 등은...

◎송영석: 경찰로 이관을...

▼최재성: 예,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고요. 그 앞단에 해당 이제 수사, 군 수사단이 기초 수사를 해서 즉시 이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수사단장입니다. 그건 국방부 장관도 개입해선 안 되고 당연히 대통령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대통령이 개입했고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고치라고 한 것이 뭐가 죄냐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의결 부결 이후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 엄존하는 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에 대한 의혹, 이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개입한 거는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는 이 사안의 본질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송영석: 예, 지금 발언...

▼김진: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군의 경찰이 아니라, 군사 경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바꾼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경북경찰청이나 아니면 공수처에 압력을 넣거나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지만 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행위는 누구냐면,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국방부가 이첩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려고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체하는 주체가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처음 판단을 잘못을 해서 사인을 했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딱 보니까, 아니, 무슨 일개 사병의 죽음에 포항 투스타 사단장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수사 의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군의 사기가 말이 되겠느냐고 해서 국방부 장관의 상관인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스톱을 시킨 거예요. 경찰이나 공수처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거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 이첩해. 그래서 포항 1사단장 투스타 해병 사단장을 법정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주신 부분은 여야 지도부끼리도 지금 수개월째 정리를 못 하는 사안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언급하는 야권의 공세가 시선 돌리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선을 야당 대표들에 대한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여사, 과거 불거졌던 여러 의혹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해서는 특히 딸 문다혜 씨 관련 수사 상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재성 수석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의혹들까지 계속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시선 돌리기 위해서 특검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여당의 비판 지점이거든요?

▼최재성: 저는 아마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별로... 익숙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석: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재성: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정책 실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 정권 탓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전부 사법 리스크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걸로 야권이 특검이든 뭐든 공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매우 익숙하고 논리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송영석: 시선 돌리기뿐만 아니라 이제 3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역공도 펴고 있거든요.

▼최재성: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요. 최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로 치부를 하면 저는 뭐 여당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여당한테도 이렇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 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보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시비를 가리고 국민 여론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럼 뭐 이 특검으로 시선 돌리기 하면 재판 과정이 예를 들어서 비틀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이미 검찰 단계는 넘어서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선 돌리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법관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거는 논리적으로도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른 3김 여사 특검, 이런 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그걸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등가의 성격이 아니에요. 우선은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취지에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정부 파헤치기, 전 정부 수사,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계속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권력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과연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검찰에서 문제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의 소위 말해서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금 지위와 신분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인사권은 현재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 이거는 내용의 시비, 이런 걸 다 떠나서 특검 대상이 아닌 걸 주장하는 거니까 등가의 성격으로 이거를 묶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라서 당론으로 추진하지 못할 겁니다.

◎송영석: 지금 야권의 인사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시선 회피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 주셨는데, 또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김진: 아니, 김정숙 여사 건도 그래요. 인도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더러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도종환 장관이 갔으면 일반 비행기 타고 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거를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에 관광 가는 이런 희망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다 맞춰주고 이런 거 해 주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갈 테니까 초청장 바꾸는 걸로 해서, 일종의 셀프 초청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내줘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예산이 4억이 들었어요, 4억. 3,000만 원이면 장관 차원에서 끝낼 거를 가가지고 타지마할 관광지 가가지고 혼자 사진 딱 찍고, 경호원들하고 수행원들하고 장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일종의 외유성 관광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됐고 당시에 문체부나 외교부가 다 관련됐으니까 이거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권의 주장이 뭐예요? 공수처가 바보 같아서 수사 못 한다면서요? 채 상병 사건도 수사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면서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 4억 날린 것도 공수처에서 수사 못 하겠네요? 특검이 해야죠, 야당 논리려면. 특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국민의 공분을 삽니까? 사단장 법정에 세우겠다는 걸 대통령이 막은 게 잘못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4억 원이나 낭비해가면서 대통령 부인 외유성 관광시켜준 게 잘못입니까? 어느 게 특검 대상입니까?

▼최재성: 지금 내용의 시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 하고, 그건 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특검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저는 했던 거고요. 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를 해서 외교를 가장해서 갔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거는 하여튼 턱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또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요, 그냥 수사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송영석: 예, 22대 국회에서...

▼최재성: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인도 총리가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 11월 달에, 7월에 방문했는데 11월 달에 해당 행사에 꼭 와 달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다음에 초청장, 지금 외교부도요, 김정숙 여사한테 인도 정부에서 총리 명의로 초청장 보낸 것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는 초청장이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김정숙 여사는 모른다, 아직 확인 못 했다.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초청장이 온 사실이 밝혀지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정부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인도 정부에서 했느냐, 이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초점이. 애당초 초청장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관광만을 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전용기 타고 국민 혈세를 썼느냐? 아니면 실제로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 날 문제인데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재성: 외교적 행위가 일어졌잖아요.

◎송영석: 김정숙 여사 건도 역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최재성: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차라리.

◎송영석: 앞으로 야권이 원내 투쟁이나 장외 집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검법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투 트랙으로 전략을 펼 것인지,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탄핵 과정은 무척 길고 험난하다. 국민 여론도 필요하고 원내 200석과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할 수 있는, 탄핵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까지 투 트랙으로 모두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김진 위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 아니, 탄핵이라는 단어가 무슨 걸그룹 노래 가사입니까?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하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잘못 추진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역풍을 맞아서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를 자꾸 탄핵에 연결하는데, 이번에 재표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야권에서 최대 6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6명이, 최대. 그거는 뭡니까? 이게 민심이 이렇지 않구나. 채 상병 특검이라는 게 논리와 명분과 사실 관계가 틀리니까 최대 6명이나 이탈을 한 거 아닙니까? 벌써 상황이 역전됐는데 뭘 그걸 가지고 탄핵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무슨 노래 가사처럼 얘기를 합니까, 정당의 일개... 아니, 정식 정당이.

◎송영석: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탄핵이라는 언급은 자제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김진: 개헌은 이제 별개의 문제죠. 개헌은 이제 또 지난 정권과 국회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송영석: 그러니까 현 대통령 임기 단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어요.

▼김진: 아니, 임기 단축,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4년 대통령제 중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나경원 당선인이 최근에 신문방송인협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포함을 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만약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전제가 뭐냐 하면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1년 여야 합의와 국민 합의로 임기 단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꼭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의 개헌은 대통령 임기나 내각제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헌법 전문을 어떻게 고치느냐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무슨 탄핵하고 같이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송영석: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제가 최재성 수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패했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재는 판결에 의한 탄핵은 법적 탄핵이고 개헌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다.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데 방점을 되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여당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최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최재성: 저는 이제 탄핵과 개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채 상병 특검은요,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는 이게 애당초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수사냐 특검이냐, 여당도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야당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대통령의 위법적,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다는 가정을 해서 그러면 탄핵이다라는 정청래 최고의 얘기나 그다음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개헌, 탄핵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도 추진하고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의 발언이나 이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법리적, 논리적으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의 위법, 불법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으면 법리적, 논리적으로는 탄핵감인데,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민심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요청이 아주 구체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탄핵 과정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실리적 또 정치적으로도 탄핵을 거론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국민의 명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헌도 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원 포인트 권력 구조 개편 개헌도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최근에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개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저 두 가지, 개헌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탄핵과 개헌을 투 트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송영석: 엮여버렸거든요.

▼최재성: 소위 말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헌을 다루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김진: 탄핵이라는 것은요...

◎송영석: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단순한 무슨 법률과 헌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거예요. 채 상병 문제 가지고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 임기가 무슨 엔진오일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무슨... 야당도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 진중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탄핵, 탄핵하면 역풍 분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최재성: 아니, 저는 이제 민심이 명령하기...

◎송영석: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최재성: 예,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그 국정농단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이나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사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의 개입과 지시, 그다음에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그건 대통령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 사유가 되고 그래서 탄핵이라는 법리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김진 위원님이 또 반박하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소용돌이 속에서 마무리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더 거센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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