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광주 동구청장 전용 차고 철거 결정

입력 2024.05.30 (10:06) 수정 2024.05.30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KBS 보도를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의 차고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갖춘 구청장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건축물’ 광주 동구청장 전용 차고 철거 결정
    • 입력 2024-05-30 10:06:24
    • 수정2024-05-30 11:04:52
    930뉴스(광주)
광주 동구가 KBS 보도를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의 차고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청사 앞마당 야외주차장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갖춘 구청장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