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4.05.30 (12:09) 수정 2024.05.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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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교수 A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연구진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정보원은 A 씨가 관련 자료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적발했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라이다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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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12:09:54
    • 수정2024-05-30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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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교수 A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연구진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정보원은 A 씨가 관련 자료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적발했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라이다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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