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추락사…전 남자친구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5.31 (22:11)
수정 2024.05.31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제 이후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제 이후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제폭력’ 추락사…전 남자친구 징역 10년 구형
-
- 입력 2024-05-31 22:11:07
- 수정2024-05-31 22:18:13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제 이후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제 이후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