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입력 2024.06.03 (10:04)
수정 2024.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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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하수 남용을 막겠다며 다음 달(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등의 새 지하수 원수대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 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을 상수도 대비 10.5%에서 12.6%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던 국가나 도지사 직영 시설에 대해선 50% 부과로, 농어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 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을 상수도 대비 10.5%에서 12.6%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던 국가나 도지사 직영 시설에 대해선 50% 부과로, 농어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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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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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0:04:39
- 수정2024-06-03 10:32:44
제주도가 지하수 남용을 막겠다며 다음 달(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등의 새 지하수 원수대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 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을 상수도 대비 10.5%에서 12.6%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던 국가나 도지사 직영 시설에 대해선 50% 부과로, 농어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 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또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을 상수도 대비 10.5%에서 12.6%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던 국가나 도지사 직영 시설에 대해선 50% 부과로, 농어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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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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