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완주 호정공원’ 현 경영진 소유권 인정

입력 2024.06.03 (22:00) 수정 2024.06.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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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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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완주 호정공원’ 현 경영진 소유권 인정
    • 입력 2024-06-03 22:00:37
    • 수정2024-06-03 22:11:59
    뉴스9(전주)
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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