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입력 2024.06.06 (08:43)
수정 2024.06.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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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자다가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26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운 뒤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26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운 뒤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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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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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6 08:43:13
- 수정2024-06-06 09:18:01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자다가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26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운 뒤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26살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운 뒤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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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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