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청년처’ 신설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06 (08:43)
수정 2024.06.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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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지역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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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의원, ‘청년처’ 신설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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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6 08:43:54
- 수정2024-06-06 09:18:01
제천·단양 지역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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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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