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6.07 (19:47)
수정 2024.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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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참전 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병행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최저생계비 수준 상향,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병행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최저생계비 수준 상향,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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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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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19:47:20
- 수정2024-06-07 20:00:58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참전 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병행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최저생계비 수준 상향,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병행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최저생계비 수준 상향,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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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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