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업혁신파크’ 땅 개발행위 제한 고시
입력 2024.06.07 (21:59)
수정 2024.06.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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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 장목면 구영리와 송진포리 일대 82만㎡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오늘(7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예상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오늘(7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예상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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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기업혁신파크’ 땅 개발행위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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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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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 장목면 구영리와 송진포리 일대 82만㎡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오늘(7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예상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오늘(7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예상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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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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