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정수당 초과 금품 주고받은 12명 고발
입력 2024.06.07 (22:01)
수정 2024.06.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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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동예천선거구 모 후보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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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법정수당 초과 금품 주고받은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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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22:01:41
- 수정2024-06-07 22:11:59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동예천선거구 모 후보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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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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